베트남 입국 무비자 45일 그럼 45일 이상 체류는?

베트남 체류일 무비자 기간 연장

베트남 입국 무비자 45일 그럼 45일 이상 체류는? 이라는 주제로 정보를 전달 하겠다. 베트남 입국 무비자 기간은 45일이다. 그럼 45일 이상 체류는 어떻게 대응 해야 할까?

베트남 무비자 체류기간 45일로 연장이 되었다 하더라도 베트남 동 환전을 잘하지 못하면, 무지바 초과로 인한 벌금도 내지 못하는 치명적인 상황이 닥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베트남 동 환전을 하다가 사기를 당하여 정말 말도 안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베트남 동 환전 나쁘게 하면 기분도 더럽고 사소한 일에 짜증이 많이 난다.

그러므로 반드시 아래 동 환전 방법을 숙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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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3년 8월 한국과 베트남은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현재 베트남에 입국하는 한국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현재 한국의 제 3의 무역 교역국이 베트남인 점을 강조하면 무비자 연장을 요구하였다.

지속적인 한국 정부의 요구에 의하여 베트남 정부에서도 특별히 한국 국민들에게만 무비자 입국 기간을 기존 15일에서 (14박 15일) 45일로 무비자 입국 기한을 연장 해주었다.

이번 베트남 입국 무비자 45일 연장 승인은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외교력이 빛나는 순간이며, 베트남 정부에서도 한국인들의 요구를 무시하기 더 이상 한계에 직면한 결과라고 생각 된다.

그리고 베트남 입국 무비자 연장 45일은 전 세계에서 유례 없는 무비자 입국 연장을 특별히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허가를 해준 것이다.

기존에 베트남 무비자 연장일은 너무 짧아서 많은 부작용이 존재 하였다. 그래서 베트남 무비자 입국 체류 기간이 15일던 시절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던 지인들이 가장 불만이 바로 체류 기간이 너무 짧았다.

그래서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서 비자 연장을 하거나, 아니면 제 3국으로 나갔다가 다시 비자를 만들어 베트남에 재 입국 하여 정말 불 필요하고, 비 효율적인 시간과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

그리고 그런 불만이 쌓여 한국 기업들이나 기업에 종사하는 수많은 한국 사람들과 외교부를 비롯한 출입국 관련 일을 하는 많은 한국인들은 하나같이 무비자 체류 연장 기간을 한국 정부에 요구를 하였다. 

그리고 그런 요구가 베트남 정부에 전달되어 결국 최종적으로 베트남 정부에서 승인을 해주어서 정말 기쁘다.

결과적으로 베트남에 들어오는 수많은 한국인들은 갑작스런 무비자 연장 기간이 확대 적용되어 한국에서 베트남에 무비자로 오는 많은 한국인들은 늘어난 기간으로 만족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에 여러 목적의 비자를 가지고 베트남에 거주하는 한국분들은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비자를 어떻게 적용해서 체류 기간을 계산 하는지 어려워 하시는 분도 많이 존재 하였다.

그럼 만약 한국에서 베트남에 여러 사업 목적으로 비자를 만들어 이미 베트남에 체류를 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한국에서 그냥 무비자 45일을 적용하여 베트남에 오실 계획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베트남 체류 기간을 계산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다.

기타 다른 베트남 정보는 아래의 글을 읽어 보세요. 베트남 무비자 체류기간 45일로 연장이 되었다 하더라도 베트남 동 환율과 환전을 잘해야 보다 알차고 기분 좋은 여행이 된다.

베트남 입국 무비자 45일 그럼 45일 이상 체류는?
베트남 무비자 기간 그리고 비자

베트남 무비자 입국

베트남에 그냥 무비자 입국 하는 한국인들의 경우 늘어난 체류일 45일 그냥 적용하면 된다. 쉽게 설명을 하면 만약 베트남 입국일이 1월 1일이면( 1월은 31일 날자 있음) 2월 14일에 베트남 출국을 하여야 한다.

즉 45일째 되는 날에 출국을 하여야 한다는 이야기다.

무비자 체류 일자가 길어 지므로 기존에 베트남에서 공장이나 여러 산업 현장에 종사하던 주재원 입장에서는 굳이 불필요한 베트남 비자를 만들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기업에서 각 산업 직종에 필요한 사람들을 베트남 현지로 부르기 위한 초청장 발급이 필요 없어지고 그냥 입국하여 44일 베트남에서 업무 처리를 하고 45일이 되는 날 출국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업 또는 회사 소속이 아닌 일반 여행 관광객의 경우도 무비자 45일 체류일 확대 적용에 따라서 시간적으로 여유롭게 입국을 하여서 베트남의 여러가지 여행 관련 상품을 선택하여 즐거운 여행을 하고 푹 쉬다가 한국으로 돌아 가면 된다.

기존 여행 업계 이야기를 들어보면 역시나 무비자 체류 기간이 늘어나서 불필요한 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무비자 체류 기간이 15일 이었던 시절보다 훨씬 더 많은 한국인들이 현재 베트남에 여행 오는 경우가 많아서 많은 호흥을 얻고 있다.

비단 여행 업계만 아니다 그냥 일반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베트남에서 항상 불만이 너무 짧은 무비자 정책으로 인하여 2주 뒤에 다시 한국에 갔다가 와야 한다.

그리고 불필요한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하고 이로 인한 간접 비용이 증가하여 많은 애로 사항이 있었지만 현재는 아주 만족하는 개인 사업을 베트남 현지에서 하고 있는 중이다.

즉, 다시 정리를 하면 현재 베트남 무비자 입국을 하여 체류를 할 수 있는 기간이 기존 2주에서 45 일로 변경이 되었다.

그래서 많은 한국인들이 본인이 처음 베트남 공항으로 입국하여 여권에 찍힌 도장일 기준으로 정확하게 44 일을 계산하고 45일 되는 날 반드시 출국을 하여야 한다.

 

베트남 현지 비자를 가지고 입국 한국인 체류일 계산

베트남 현지에서 여러 경로를 통하여 비자를 가지고 있는 한국인의 경우 체류일 계산은 반드시 현재 보유 하고 있는 비자 유효 기간을 다 사용하고 이후 다시 한국에 가셔서 무비자 입국 45일을 적용 받아서 베트남에 재 입국 할 수 있다. 

다시 정리를 하면 만약 베트남 현지에 입국 하여 여러 방법으로 기업의 초정장이나 기타 기관의 초정장으로 베트남 비자 3개월을 획득한다.

이후 한 사람의 경우 그 비자 날짜에 적힌 기간 동안 베트남에서 일단 거주를 하고 비자 마지막 날에 출국을 하여 다시 베트남에 들어 올 때 무비자로 입국하면 그냥 45일이 되는 시점에 날짜가 기입 된 출입국 도장이 찍혀 있다.

무비자 입국 45일 지나면 벌금 얼마?

만약 베트남 입국을 하여서 무비자 기간 45일 초과 체류를 하게 된다면 쫄지 말자. 사람 살다 보면 여러가지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냥 당당하게 벌금을 내면 된다.

다만 벌금 금액이 생각하기 따라 다르겠지만 그리 크지는 않다. 하지만 많은 기간 무비자로 체류기간을 초과하면 당연히 벌금의 규모가 커진다.

그럼 무비자 초과 체류기간에 따른 벌금을 아래 표를 통하여 살펴 보겠다.

비자 초과 기간

30일 이상 ~ 60일 미만

60일 이상 ~ 90일 미만

90일 이상

벌 금

5백만동 ~ 천만동

천만동 ~ 1,500 만동

1,500 만동 ~ 2 천만동

무비자 체류 초과 기간이 발생 되면 60일 이내에는 천만동(한국 돈 55만원) 정도의 벌금을 내면 되고 90일 미만이면 1500 만동, 90일 이상이면 2천 만동 정도 벌금을 내면 된다.

위에 언급대로 사람일은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베트남에서 반드시 무비자 체류 일정을 사전에 인지하여 꼭 초과 체류로 인한 벌금을 납부 하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

또 베트남 체류 기간이 연장 되면 베트남에서 이런 저런 지인들과 어울려서 술 한잔 할 수도 있다.

아래 글은 베트남에서 거의 소주처럼 마시는 국민 술 넵머이와 하노이 보드카 정보를 숙지하면 보다 유익한 베트남 체류 기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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